사회

현대차 노조, 1차 부분파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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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노조가 오전·오후 근무조를 각각 2시간 조기 퇴근시켜 1차 부분파업을 시작했다.
  2. 2파업은 15일까지 이어지며, 임금 인상·성과급 등을 둘러싼 노·사 교섭 결렬이 원인이다.
  3. 3회사 측은 기본급 인상·성과금·자사주 제안을 했지만, 노조는 추가 요구를 내놓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현대자동차 노조는 울산공장(명촌정문)에서 1차 부분파업을 실시했다. 오전·오후 각각의 근무조가 하루 2시간씩 일찍 퇴근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된 탓이다. 노조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성과금 350%·1,000만 원·자사주 15주 지급을 제시해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히지 못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와 회사 간의 임금·성과급·고용안정 문제 협상이 아직 결단되지 않아, 1차 부분파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향후 협상 진전 여부에 따라 파업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쟁점 01사실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수준의 적정성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경제적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 인상(750%에서 800%),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 원 지급, 그리고 자사주 15주 제공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