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사, 15차 본교섭 결렬 및 사측 제시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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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8일에 현대차와 노조는 울산공장에서 15차 본교섭을 열었다.
  2. 2회사 측은 기본급 8만9천 원 인상과 성과금 350%·1천만원, 주식 15주를 제시했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했다.
  3. 3교섭은 오후 4시 30분에 결렬됐으며, 다음 교섭 일정은 미정이다.
현황진행중

현대차와 노조는 15차 본교섭에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돼, 향후 추가 협상이나 쟁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쟁점 01사실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수준의 적정성은 무엇인가?

현대자동차 노조와 사측이 임금 인상분과 성과급 산정 기준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경제적 쟁점입니다.

현대차 노조
월 기본급 14만 9600원 인상과 전년도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기본급 인상과 더불어 상여금 인상(750%에서 800%), 정년 연장(최장 65세) 등을 요구하며 사측의 전향적인 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사측
월 기본급 8만 9000원 인상, 성과금 350%와 1000만 원 지급, 그리고 자사주 15주 제공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측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감소와 올해 상반기 판매 부진으로 인해 임금 인상 및 성과급 지급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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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기본급 인상액 및 성과급 규모의 적정 수준은 얼마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인상 폭과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쟁점입니다.

쟁점 03사실

임금체계 개편(월급제) 및 정년 연장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

현대자동차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상 과정에서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선 방안의 구체적인 도입 여부와 범위를 두고 대립하는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