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대차 노조, 필수협정 제외 특근 거부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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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6일, 현대차 노조는 필수협정을 제외하고 특근 거부에 들어갔다.
  2. 215차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3. 3특근 거부는 향후 파업·생산 차질 등 갈등 확대 가능성을 나타낸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6일, 현대자동차 노조는 15차 임금교섭이 결렬된 뒤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상태에서, ‘필수협정’를 제외한 특근(특별근무) 거부에 들어갔다. 노사는 동일일 오후 2시 울산공장 본관에서 15차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회사가 제시한 기본급 8만9000원 인상·성과금 350%+1,000만원·주식 15주 등의 제안이 조합원의 요구(기본급 14만9600원 인상·성과급 30% 등)와 맞지 않아 교섭이 다시 결렬되었다. 특근 거부는 노조가 교섭 종료 직후 쟁대위 2차 회의를 열고 향후 투쟁 방침을 결정한 뒤 시작했으며, 이는 추가 쟁의행위 가능성을 높이고 생산 차질 위험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황진행중

현대차 노조의 특근 거부는 임금협상 결렬 후 본격적인 투쟁 단계에 돌입했음을 의미한다. 향후 추가 쟁의행위나 부분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생산 현장의 차질과 기업·노동자 간 갈등 심화가 우려된다.

쟁점 01사실

정년 연장(만 64~65세)을 수용해야 하는가?

현대자동차 노조의 정년 연장 요구와 이에 따른 사측의 수용 여부를 둘러싼 갈등입니다.

노동조합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정년을 만 64세 또는 65세까지 연장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하여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측
신규 채용 위축과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로 인해 정년 연장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정년 연장이 인력 구조를 경직되게 만들고,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