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창원컨벤션센터 용역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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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용역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사건 내용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경남도와 창원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창원컨벤션센터(세코) 용역노동자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부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현황진행중
생활지원사, 아이돌봄사 등 대다수 직종의 사용자성은 공공정책 일환이라는 이유로 부정하고 세코 노동자만 인정하는 제한적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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