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대한통운의 교섭 의무 부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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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9일 대법원 3부는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조와 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2대법원은 CJ와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며 구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3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이 뒤집히고 원심이 파기·환송되었다.
현황진행중
이번 대법원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 적용 하에 CJ대한통운이 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아 단체교섭 의무가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며, 원청 기업의 교섭 책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후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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