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최영중 의원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최최영중
경경찰/피해자 측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
경찰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만 16세 미만 중학생을 상대로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을 진행한 정황을 포착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으며,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채팅 내용·영상 등에서 피해자의 연령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차량·모텔 등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갖고 촬영한 사실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