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중 시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고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수사기관은 최 의원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대상이 ‘중학생’임을 확인했으며, 해당 중학생에게 금품 및 담배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을 발견했다. 또한, 경찰 조사 시점에 피해자 휴대전화에서 대화 내역이 확보돼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이 명백히 드러났다. 이러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최 의원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최소한 알 수 있었으며,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