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전 심문에서 장윤기는 피해자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전자기기 분석을 통해 사전 인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그의 진술의 진실성 여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