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초동 수사팀이 인지한 증거를 고의로 묵살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특별수사단
특별수사단은 초기 수사팀이 5월 8일 피의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로 이어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이 단순히 ‘단순 살인’ 주장만을 조서에 기록하고 사건을 서두르게 검찰에 넘긴 점을 근거로, 현직 경찰 간부의 외압이나 수사 지휘 라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핵심 증거를 고의로 가려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별수사단은 초기 수사팀이 5월 8일 피의자 장윤기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정황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로 이어지지 않게 의도적으로 묵살했다고 주장한다. 수사팀이 단순히 ‘단순 살인’ 주장만을 조서에 기록하고 사건을 서두르게 검찰에 넘긴 점을 근거로, 현직 경찰 간부의 외압이나 수사 지휘 라인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핵심 증거를 고의로 가려두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당시 수사팀 (박 경감 등)
당시 수사팀은 현행 형사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계획범죄·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충분한 확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기반한 판단이며,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의 ‘단순 살인’ 주장에 근거해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합리적인 절차였다고 변명한다.
당시 수사팀은 현행 형사 절차에 따라 확보한 증거만으로는 피의자의 계획범죄·성범죄 의도를 명확히 입증하기에 충분한 확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추가 영장 발부나 보강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은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에 기반한 판단이며, 초동 수사에서 피의자의 ‘단순 살인’ 주장에 근거해 조서를 작성하고 검찰에 송치한 것이 합리적인 절차였다고 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