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5
⚖️광주지검, 장윤기 혐의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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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1일, 광주지검이 장윤기의 혐의를 강간 목적 살인으로 변경 기소했다.
- 2동일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이 광주경찰청 청장실·광산경찰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3수사팀장은 박○○ 경감이며, 증거인멸 혐의가 조사 중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기소 변경은 장윤기의 범죄 성격을 강간을 동기로 한 살인으로 재규정한 것으로, 사건의 중대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증거인멸 의혹에 대한 경찰 내부 조사도 병행돼 사건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검증이 강화될 전망이다.
2026
07.15
⚖️조사·수사
검찰, 장윤기 계획범죄 정황 포착
2026년 5월 5일 어린이날 새벽,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피의자 장윤기(23세)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17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현장을 구하려던 16세 남고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습니다. 장윤기는 처음에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결과라고 진술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성폭행·납치를 목적한 사전 계획 범죄이며 범행 차량의 문을 미리 열어 두는 등 준비가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경감이라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그는 자취방 비밀번호를 이용해 구형 휴대전화를 불태우고, 범행에 사용된 SUV를 압수하지 않은 채 반환하는 등 증거 인멸·수사 방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팀이 50cm의 케이블 타이와 CCTV 등 중요한 증거를 압수·보관하지 않아 분실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 보완수사 결과, 광주 광산경찰서 수사팀장은 증거인멸 혐의로 전격 구속되었고, 현재 특별수사팀이 꾸려져 사건 전모를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