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2026년 7월 13일, 광주지방법원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서 열린 장윤기(23) 피고인의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강간 목적의 살인’ 등 성범죄 목적의 범행이라는 공소사실을 피고인과 그의 국선변호인이 모두 인정하였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는 질문을 했고, 장윤기는 “네”라고 답했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에 주장했던 ‘우발적 살인’·‘성범죄 의도 없음’이라는 입장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진술이다.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형량 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