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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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3일 광주지법 2차 공판에서 장윤기는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2. 2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공소사실을 수긍했으며, 재판장은 이를 확인했다.
  3. 3이 진술은 그가 이전에 주장했던 ‘우발적 살인’ 주장과 상반된다.
현황진행중

장윤기는 2차 공판에서 성범죄 목적의 살인 혐의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형량 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미확인

경찰청 지휘부의 증거인멸 지시 의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광주경찰청장실, 수사부장실, 강력계장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광주경찰청장이 증거인멸을 지시했거나 이를 알고도 방조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