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태경 부소장, 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 기준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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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토론회에서 이태경 부소장은 종부세를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 2그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바꾸어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3. 3현재의 지방 교부금 제도가 세금 납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인식 차이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현황진행중

이 부소장의 제안은 종부세 재원을 보다 직접적인 복지 효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과세 기준을 자산 가치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보편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

쟁점 01사실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합산 가액 기준 전환 찬성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초고가 1채(예: 강남 30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예: 지방 2억 원짜리 주택 3채, 총 6억 원)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형평성 왜곡이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 주택 수’ 대신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자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세 정의에 부합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한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산 가액 기준 전환은 종부세 세원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려는 정책과도 연계돼 자산과세 정상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초고가 1채(예: 강남 30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예: 지방 2억 원짜리 주택 3채, 총 6억 원)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형평성 왜곡이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 주택 수’ 대신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자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세 정의에 부합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한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산 가액 기준 전환은 종부세 세원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려는 정책과도 연계돼 자산과세 정상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체계 유지/보완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보유기간·연령별 공제(보유 15년 이상·50%·연령 70세 이상·40% 등)를 제공해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합산 가액 기준으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급매물을 내놓는 등 단기적인 매매 급등·급락을 초래하고 전세 공급이 급감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유기간·연령 공제 등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이미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 저항을 완화하는 데 더 적절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보유기간·연령별 공제(보유 15년 이상·50%·연령 70세 이상·40% 등)를 제공해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합산 가액 기준으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급매물을 내놓는 등 단기적인 매매 급등·급락을 초래하고 전세 공급이 급감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유기간·연령 공제 등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이미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 저항을 완화하는 데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