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태경 부소장, 주택 수 대신 '합산 가액' 기준 과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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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일 토론회에서 이태경 부소장은 종부세를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2. 2그는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 주택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기준으로 바꾸어 형평성을 높이고자 했다.
  3. 3현재의 지방 교부금 제도가 세금 납부자와 수혜자 사이의 인식 차이로 인해 정치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자산과세 정상화 토론회’에서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이 핵심 발제자로 나섰다. 그는 지난해 징수된 종부세 총액 4조 6,541억 원을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균등 배분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현행은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는 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아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을 강조했다. 또한, 현행 지방 교부금 방식이 세액 납부자와 수혜자 간 인식 차이로 정치적 지지세 형성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이 부소장의 제안은 종부세 재원을 보다 직접적인 복지 효과로 전환하고, 부동산 과세 기준을 자산 가치에 맞춰 형평성을 회복함으로써 조세 저항을 완화하고 정책에 대한 보편적 지지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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