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합산 가액'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초고가 1채(예: 강남 30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예: 지방 2억 원짜리 주택 3채, 총 6억 원)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형평성 왜곡이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 주택 수’ 대신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자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세 정의에 부합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한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산 가액 기준 전환은 종부세 세원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려는 정책과도 연계돼 자산과세 정상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초고가 1채(예: 강남 30억 원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저가 주택을 여러 채(예: 지방 2억 원짜리 주택 3채, 총 6억 원) 보유한 사람에게 더 큰 세 부담이 발생한다는 형평성 왜곡이 있다.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보유 주택 수’ 대신 ‘전체 합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삼으면 자산 가치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어 조세 정의에 부합하고, ‘똘똘한 한 채’ 현상으로 인한 투기 심리를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합산 가액 기준 전환은 종부세 세원을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재분배하려는 정책과도 연계돼 자산과세 정상화와 사회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보유기간·연령별 공제(보유 15년 이상·50%·연령 70세 이상·40% 등)를 제공해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합산 가액 기준으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급매물을 내놓는 등 단기적인 매매 급등·급락을 초래하고 전세 공급이 급감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유기간·연령 공제 등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이미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 저항을 완화하는 데 더 적절하다.
현행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주택 수를 기준으로 하면서 보유기간·연령별 공제(보유 15년 이상·50%·연령 70세 이상·40% 등)를 제공해 장기 보유자와 고령자를 보호한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가구의 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거 안정성을 높인다. 반면, 합산 가액 기준으로 급격히 전환할 경우, 고가 주택 보유자가 세금 폭탄을 피하려고 급매물을 내놓는 등 단기적인 매매 급등·급락을 초래하고 전세 공급이 급감하는 등 시장에 충격을 줄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보유기간·연령 공제 등을 보완·확대하는 방안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이미 존재하는 세제 혜택을 활용해 세금 저항을 완화하는 데 더 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