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진경찰서, 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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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발달장애인 남성 2명이 편의점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훔쳐 점주에게 적발됐다.
  2. 2부모는 10만 원을 배상했지만 점주와 피의자 가족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3. 3경찰은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4일 보도에 따르면, 발달장애를 가진 30대 남성 두 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었다. 이들은 지난달 10일(2026년 6월 10일) 점주에게 적발됐으며, 부모는 사과와 함께 10만 원을 배상했다. 점주와 피의자 가족은 처벌을 원치 않았으나, 경찰은 두 사람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훔친 행위가 ‘특수절도’(야간 침입·흉기소지·2인 이상 공모 등 중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장애인이라는 점과 합의 상황을 고려해 송치했으며, 앞으로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세심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두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향후 형평성과 적법절차를 엄정히 준수하고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수사를 약속했다.

쟁점 01사실

중증 발달장애인에게 '합동절도'라는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절차 집행
경찰은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근거로 두 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경찰은 형법 제331조가 규정하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근거로 두 명의 중증 발달장애인이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를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수절도죄는 벌금형이 없고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므로, 경찰이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은 법적 절차를 엄정히 준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초범인 점,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점주)의 처벌 의사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으며, 이는 법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과잉 처벌 비판
피해자의 가족은 두 사람의 지능·의사소통·판단 능력이 2~4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0조 1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경찰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보다 관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점주조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가족은 두 사람의 지능·의사소통·판단 능력이 2~4세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형법 제10조 1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근거로 과잉 처벌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경찰이 장애인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기계적인 법 적용이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약자인 발달장애인의 경우 형사책임을 면하거나 보다 관대한 수사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또한 점주조차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형사 절차가 진행된 점이 사회적 배려의 부족을 드러낸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경찰이 경미범죄심사위원회 등을 통해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적 권한 부재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훈방이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부산경찰청은 특수절도죄가 벌금형이 없으므로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며, 훈방이나 자체 종결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현행법과 절차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이며, 경찰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소극적 법 해석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점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장애인인 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2~4세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했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존 범죄 규정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점이 이 입장의 근거입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이 ‘심신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한 점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즉, 장애인인 두 피고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2~4세 수준이라는 사실을 감안했을 때, 법이 제공하는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적용했어야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기존 범죄 규정만을 적용해 검찰 송치로 이어진 점이 이 입장의 근거입니다.

쟁점 03사실

1,500원 소액 절도에 '특수절도' 혐의 적용이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기계적 법 적용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벌금형이 없어 경찰이 훈방하거나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두 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나눠 먹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2인 이상 합동’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부산경찰청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이는 법과 절차에 따른 기계적 적용이며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

형법 제331조는 ‘2인 이상 합동에 의한 절도’를 특수절도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즉결심판 대상이 아니고 벌금형이 없어 경찰이 훈방하거나 자체 종결할 권한이 없다. 사건 현장에서 CCTV와 피의자 진술을 통해 두 명이 함께 아이스크림을 무단으로 나눠 먹은 사실이 확인됐으며, 이는 ‘2인 이상 합동’ 요건에 부합한다. 따라서 부산경찰청은 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이는 법과 절차에 따른 기계적 적용이며 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절차적 정당성을 가진다.

장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법 집행 및 인권 보호
피의자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의도가 일반인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은 1,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미 10만원을 배상받아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형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인도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특수절도라는 중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검찰이 초범,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은 이러한 유연한 판단을 반영한 사례이며, 경찰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체적 조치(예: 보호관찰, 사회복지 연계 등)를 검토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

피의자들은 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범행에 대한 인식·의도가 일반인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피해액은 1,500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미 10만원을 배상받아 금전적 손해가 회복되었으며, 점주 역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형법이 요구하는 비례성·인도주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특수절도라는 중한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검찰이 초범, 피해 회복, 처벌 불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점은 이러한 유연한 판단을 반영한 사례이며, 경찰 단계에서도 장애인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해 대체적 조치(예: 보호관찰, 사회복지 연계 등)를 검토함으로써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처벌을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