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식약처, 현대약품 미프지미소 수입 허가 신청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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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대약품의 ‘미프지미소’ 수입 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2. 2현대약품은 2021년에 해당 약물 수입을 신청했으며, 5년간 서류 보완 요구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
  3. 3이에 따라 ‘미프지미소’는 현재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대약품이 2021년에 신청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 ‘미프지미소’의 수입 허가를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신청은 5년 넘게 진행됐지만 아직 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황진행중

식약처의 지속적인 허가 반려는 국내에서 미프진(미프지미소) 접근성을 제한해 여성들이 해외 직구에 의존하도록 만들고 있다.

쟁점 01사실

법 개정 전 의사 재량에 따른 미프진 투약 허용의 적절성?

정부는 입법 공백으로 인한 불법 유통과 위험을 막기 위해 의사 재량 처방이라는 실용적 대안을 제시했으나, 의료계는 법적 근거 없는 허용이 의료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맞서고 있다.

정부 및 찬성 측 (이재명 대통령, 원민경 장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해외 사례처럼 법령 없이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입법 논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현장 의사의 재량으로 처방하게 하는 실용적 대책을 통해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불법 직구 등의 위험을 줄여야 한다.

의료계 반대 측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 법적·제도적 장치 없이 의사 재량에 맡기는 것은 국민을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졸속 정책이며, 정부의 정책 실패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