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적극적 의결권 행사 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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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2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상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선언했다.
- 2의결권 공개 대상을 지분 10% 이상에서 5% 이상 보유 기업으로 확대했다.
- 3이사회·감사 정원·임기·전자주총 등 주주 권리를 약화시키는 정관 개정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현황진행중
국민연금은 이번 발표를 통해 기업경영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주주가치와 기금 수익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전략적 스튜어드십을 실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