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소방청, 비위 공직자 17명 대기발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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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광주소방본부가 '광주 여성 소방관 사망 사건'과 관련된 비위 공직자 17명을 6월 25일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
  2. 2국무조정실 조사로 직장 내 갑질과 음주 강요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된 책임자들이 대상이다.
  3. 3이들은 향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건 내용

비위 공직자 대기발령 및 조치 현황

광주소방본부는 2026년 6월 25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문책을 요구한 소방공무원 17명에 대해 대기발령을 내렸다. 대상자는 광주소방본부 소속 6명, 광산소방서 소속 9명, 소방청 소속 2명이다. 대기발령 조치된 인원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되어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사건 배경 및 적발된 비위 행위

이번 조치는 지난해 10월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교 A씨가 숨진 사건을 국무조정실이 조사하면서 시작되었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다.

  • 직장 내 갑질 및 강요: A 소방교는 15개월 동안 총 24차례의 회식 참석을 사실상 강요받았으며, 술자리에서 폭탄주 '원샷'을 강요당했다.
  • 부적절한 지시: 남성 상사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받거나, 상급자를 위한 행사 준비 및 사적 심부름을 수행했다.
  • 은폐 및 부실 조사: 유가족이 사망 사고에 대해 감찰을 요구했으나, 광산소방서는 '특이사항 없음'으로 형식적인 조사를 종결했다.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은 비위 행위가 적발된 17명에 대해 엄중 문책을 요구했으며, 관리 책임이 있는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결과서를 전달받는 대로 책임자들의 가담 정도를 판단해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비위 행위자들의 가담 정도를 판단해 최종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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