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산소방서 가해 부서장 '셀프 조사' 논란 및 소방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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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2026년 7월, 광주광산소방서 갑질 사망 사건의 징계권을 광주소방본부가 갖는 것에 반대하며 독립 기관의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2. 2노조는 기존 내부 감찰의 부실함을 지적하며 징계 결과의 투명한 공개와 괴롭힘 방지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3. 3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교의 갑질 사망 사건에 대한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교의 갑질 사망 사건에 대한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광주소방본부의 징계권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 내부 감찰의 부실함: 광주소방본부는 지난해 12월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으며, 이후 소방청 감찰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습니다.
  • 외부 조사로 밝혀진 진실: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은 대통령 지시로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진 뒤에야 확인되었습니다.
  • 신뢰성 결여: 징계권을 다시 본부에 맡기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솜방망이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창석 공노총 소방노조 위원장은 이번 사건이 소방조직의 변화 의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라고 강조하며,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하고 그 사유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개정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광주광산소방 소속의 28세 여성 소방교가 1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음주 회식을 강요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입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소방서 소속 9명과 본부 소속 6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소방노조는 피해자의 죽음이 면죄부로 끝나지 않도록 독립 기관의 징계 절차 추진과 관련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감시할 예정입니다.

쟁점 01사실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광주소방본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광주소방본부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부당한 강요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는 신뢰할 수 없으며, 독립된 외부 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본부가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고, 소방청 감찰조차 실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서야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본부에 다시 징계권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