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A 소방교, 상급자로부터 음주 및 사적 노무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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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29일, 국무조정실이 광산소방서 A 소방교에게 15개월간 24번의 과음 강요와 사적 업무 강요 사실을 확인했다.
  2. 2이에 광주소방본부·광산소방본부·소방청 소속 17명에게 6월 25일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다.
  3. 3퇴직 소방관 2명은 비위 의심으로 수사 의뢰를 받았다.
현황진행중

국무조정실은 A 소방교 사건을 근거로 17명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관리 책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한 징계와 조치를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