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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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광주광역시 광산소방서 소속 A 소방교가 상급자로부터 15개월 동안 24차례에 걸쳐 폭탄주·원샷 등 과도한 음주를 강요받았으며, 해외여행 중에도 상사의 술·커피 심부름과 차량 운행 등 사적 노무를 강요받은 사실이 국무조정실의 집중 점검 결과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 소방본부·광산소방본부·소방청 등 17명의 공직자에게 6월 25일 대기발령 조치가 내려졌으며, 관리 책임자인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가 이루어졌다.
국무조정실은 A 소방교 사건을 근거로 17명에 대기발령을 내리고, 관리 책임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엄중한 징계와 조치를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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