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강욱, 검사가 언론에 수사 은폐 사실 알리는 대안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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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8일,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이 대안이라 주장했다.
  2. 2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이 이미 살인죄로 송치됐다고 강조했다.
  3. 3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를 검찰 개혁과 공권력 부작용을 언론 보도로 해결하려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비판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8일,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언론에 알리는 것이 대안이라 주장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이 폐지돼도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건이 이미 살인죄로 송치됐다고 강조했다.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를 검찰 개혁과 공권력 부작용을 언론 보도로 해결하려는 것이 적절한 대안인지 비판했다.

현황진행중

최강욱 의원의 ‘검사가 언론에 알린다’는 제안은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 속에서 제시된 대안이지만, 실제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쟁점 01사실

장윤기 사건 보도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의도적인 여론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주장 신뢰 및 지지
김어준은 ‘장윤기 사건 자체의 문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건은 여론전으로 활용된다’라고 명시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발언을 통해 언론을 수사 부실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건 보도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여론 전쟁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김어준은 ‘장윤기 사건 자체의 문제성은 인정하면서도… 이런 사건은 여론전으로 활용된다’라고 명시하며,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최강욱 전 의원은 ‘경찰이 수사 안 하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발언을 통해 언론을 수사 부실을 폭로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발언들은 사건 보도가 검찰 수사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 여론 전쟁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주장 비판 및 허구론
반면 박은정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 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검찰의 언론 활용을 비판하고, 최강욱과 박은정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내부 의견이 갈라져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한 ‘플레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기존 대응 방식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의힘·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과 피해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건 보도가 의도적인 여론전이라기보다 정책 논쟁 속에서 급기착변된 보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면 박은정 의원은 ‘검사에게 수사권 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검찰의 언론 활용을 비판하고, 최강욱과 박은정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는 등 내부 의견이 갈라져 있다. 전문가들은 언론을 통한 ‘플레이’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기존 대응 방식의 연장선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또한 국민의힘·민주당 내에서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지연과 피해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사건 보도가 의도적인 여론전이라기보다 정책 논쟁 속에서 급기착변된 보도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보완수사권 폐지 시 실효성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언론 및 피해자 중심 견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실효적인 방안으로는 언론을 통한 공개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언론에 알린다’고 주장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언론 감시와 피해자 중심의 의견 진술을 제도화하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비한 수사를 할 경우 사회적 압력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검찰·경찰의 부실수사를 바로잡는 실효적인 방안으로는 언론을 통한 공개와 피해자의 직접적인 참여가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언론에 알린다’고 주장했으며, 김용민 의원은 피해자가 검찰에 신고하고 수사 과정에 의견을 제시·면담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처럼 언론 감시와 피해자 중심의 의견 진술을 제도화하면,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미비한 수사를 할 경우 사회적 압력과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

제도적 수사권 필요론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실수사의 재발 위험이 커진다.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강욱·김용민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담당 수사관 교체·재수사 요구 등 제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찰·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포기하거나 은폐할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해 사전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공정 수사를 보장한다.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면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부실수사의 재발 위험이 커진다. 여당·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강욱·김용민의 주장은 실효성 없는 대안’이라며, 최소한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 담당 수사관 교체·재수사 요구 등 제도적 통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경찰·검찰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수사를 포기하거나 은폐할 경우,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수행해 사전에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유지함으로써 정의 실현과 공정 수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