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석연, 2026년 7월 12일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위헌 주장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26년 7월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2그는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 규정을 근거로, 수사권의 완전 박탈을 위해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026년 7월 1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황진행중

이석연 위원장은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쟁점 01사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위헌성 주장 (이석연)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 원리에 반해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현행 헌법상 체포, 구속, 압수수색 등을 위해 검사의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률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면 헌법 규정과 배치됩니다. 따라서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면 헌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론 (정부·민주당)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