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헌법에 위배되는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보완수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2026년 7월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헌법의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어떤 형태로든 인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위헌 소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하여 제헌헌법처럼 영장 신청권을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으로 수정하거나 법률에 위임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지층의 눈치나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의 기본원칙을 저버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제도 자체에는 선악이 없으며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며, 국론 분열 현안들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바탕으로 헌법과 국민 상식에 따라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석연 위원장은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을 근거로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헌법상 영장 신청권 규정과 충돌하여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쟁점입니다.
개혁이라는 명목하에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하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수사권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으며, 건국대 한상희 명예교수는 영장신청권을 인권보장 장치로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의 헌법상 지위가 약화돼 인권보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의 헌법적 수사권이 축소돼 헌법에 위배된다. 반면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영장신청권 자체일 뿐, 그 자체가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영장신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수사권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검수완박 관련 헌재 다수 의견에서도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헌법 제12조 제3항·제16조가 보장하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수사권의 근거로 해석할 경우,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이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면 헌법의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며 비판했으며, 건국대 한상희 명예교수는 영장신청권을 인권보장 장치로 보더라도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사의 헌법상 지위가 약화돼 인권보장이 손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의 헌법적 수사권이 축소돼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이 검사에게 보장하는 것은 영장신청권 자체일 뿐, 그 자체가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권을 의미하지 않는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검사는 여전히 영장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정태호 경희대 교수는 개정안이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박탈하지 않으며, 영장신청권은 다른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절차적 장치에 불과하므로 헌법적 수사권과는 별개라고 주장한다. 또한 2023년 검수완박 관련 헌재 다수 의견에서도 영장신청권이 검사의 헌법상 수사권을 논리적으로 도출하지 못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바 있어, 보완수사권 폐지는 합헌이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