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보완수사권 폐지안 병합 심사 착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문서로 명시해 요구하는 '보완수사요구권'을 구체화하고 기한을 1개월로 설정함
- 2경찰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한 '장윤기 사건'이 발단이 되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여야 및 당내 갈등이 심화됨
- 3대검찰청과 법무부는 국민 인권 보호와 사법 통제 기능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함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김한규, 박상혁, 김승원, 이해식 의원)는 2026년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현행법 제196조를 삭제하고,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며 수사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하여 절차를 구체화했으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고소인, 피해자 등이 수사권 남용 의심 시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요구해온 '전건송치' 재도입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안은 특히 경찰 수사팀장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된 '장윤기 사건'이 불거진 시점에 추진되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해당 사건의 실체를 밝혀냈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반대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범죄자 천국"을 만드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약자 및 민생 사건에 대한 예외적 보완수사권 허용을 주장하는 이견이 제기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통한 기관 개편과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라는 두 가지 쟁점이 충돌하며 입법 과정의 진통이 예상됩니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