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더불어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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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사의 직접수사권 및 보완수사권 폐지, 수사 주체를 경찰로 일원화
  2. 2보완수사요구권 절차 구체화 및 이행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
  3. 3불송치 사건 이의 신청 주체를 고소인에서 고발인까지 확대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TF는 2026년 7월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삭제하여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이 공소 제기와 유지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은 더욱 강화하고 구체화했다.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또한 공소청장이 수사관서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와 피해자가 검사에게 직접 수사권 남용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장윤기 사건'으로 인한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자치경찰제 분권화 등을 통해 해결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완수사권이 있었음에도 장윤기 사건이 발생했다며, 본질은 수사기관의 자정과 견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수사-기소 분리라는 개혁 원칙을 고수하면서, 요구권 강화를 통해 경찰의 수사 독점 폐해를 방지하려는 입법 시도로 풀이된다.

쟁점 01사실

민주당의 개정안이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는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보완 충분론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다고 평가된다.

절차 공백 우려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긴급체포 승인 절차의 통보제 전환이 인권 침해를 유발하는가?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반면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에 규정된 ‘중대한 범죄에 대한 상당한 혐의·도주·증거인멸 우려·시간적 여유 부족’이라는 요건과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석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검사의 승인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도 경찰이 아무 이유 없이 국민을 무제한으로 구금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기존의 요건과 제한을 보전하면서도, 검사의 사후 승인 절차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경찰이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검찰 및 비판측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검사의 사후 승인 권한을 없애고 ‘통보’만으로 전환하면, 경찰이 긴급체포 후 48시간 동안 검사의 즉시 심사·석방 명령 없이 체류할 수 있게 되어 외부 통제가 현격히 약화된다. 이는 위법·불필요한 구금이 조기에 차단되지 못하게 하여 피의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 현직 검사·전 검사들은 이 제도가 ‘무제한 체포’에 가까워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