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개정안이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는가?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 반면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다고 평가된다.
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면서도 경찰에 대한 감시·견제 장치를 구체화한다. 예를 들어,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반드시 응하고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보완수사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명시해 강제력을 높였다. 또한 공소청이 수사관의 적합성을 판단하면 수사기관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자료를 검사에게 송부해 검사가 견제하도록 한다. 피해자·고소인 등이 부당 수사를 의심할 경우 직접 검찰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돼 있어,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부실이나 권한 남용을 최소화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구멍을 충분히 메웠다고 평가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삭제하면 절차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은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가 불분명해지며, 현재 현행에서 가능했던 피의자 출석 요구, 사건 관계인과의 전화통화, 임의 면담·제출물 수령 등의 절차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 또한 보완수사요구권의 강제력이 약화되면 기존과 같은 수사 업무량을 담보할 수 없게 되고, 경찰 수사의 위법·인권 침해를 견제할 통제수단이 부족해져 병존 사건에서 사법경찰관의 누락·은폐를 발견하기 어려워지는 등 절차적·감시적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