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검찰청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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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2. 2법무부 산하 공소청(기소 전담)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 전담) 신설
  3. 3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진행하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 경신

사건 내용

2025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개정으로 창설 78년 만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으며,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부터 기소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과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분리 출범한다. 이로써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사법개혁의 골격이 완성되었다.

표결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박수민 의원은 약 17시간 12분 동안 반대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웠으나, 민주당의 종결 동의안 제출로 24시간 만에 토론이 강제 종료되고 표결이 진행되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투표에 전원 불참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법안 처리를 환영하며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던 검찰개혁도 힘차게 닻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가 "독재국가에서나 볼 법한 기형적인 제도"라며 사의를 표명하는 등 침통한 분위기가 역력했다.

현황진행중

78년 만의 검찰청 폐지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이재명 정부의 핵심 사법개혁 과제가 실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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