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주지법, 장윤기 구속영장 발부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7일 광주지법이 살인 혐의 피의자 장윤기의 구속영장 발부
  2. 2장윤기는 17세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하고 남학생에게 중상을 입힘
  3. 3범행 후 무인 세탁소에서 외투를 세탁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 인멸 시도

사건 내용

2026년 5월 7일, 광주지법은 여자 고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장윤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윤기는 5월 5일 0시 11분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17세 여고생 A양을 뒤쫓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장윤기는 피해자를 구하려던 남학생 B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범행 직후에는 인근 무인 세탁소로 이동해 피 묻은 외투를 세탁하고 건조하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이후 차량과 택시를 이용해 도심을 활보했으나, CCTV와 차량 번호판 추적으로 약 11시간 만에 자택 인근에서 체포되었다.

체포 당시 장윤기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 2점과 관련 물품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했고, 장윤기는 광주광산경찰서 유치장에 구속 수감되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로 장윤기에 대한 강제 수사가 가능해졌으며,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이 드러났다.

쟁점 01사실

장윤기의 범행 동기는 계획적인가, 충동적인가?

장윤기는 자살 고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사전에 대상을 물색하고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계획적 범죄로 결론 내렸다.

충동적 범행 (피의자 주장)
사는 것이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으며, 누군가를 함께 데려가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자살 고민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진술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계획적 성범죄 (검찰 판단)
범행 며칠 전부터 대상을 물색했고, 피해자를 제압해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한 점 등 성폭행 목적의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했다.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한 정황이 있으며, 범행 후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했고 실제 자살 시도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