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청 특별수사팀, 장 경감 및 수사팀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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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경찰청 특별수사팀이 장 경감과 수사팀 경찰관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함
  2. 2수사팀장 박 경감은 5월 5일 김 서장으로부터 장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함
  3. 3김 서장은 범인 검거를 위한 정상적 수사 절차였을 뿐 유착이나 은폐 의혹은 없다며 부인함

사건 내용

2026년 7월 8일, 경찰청 특별수사팀은 '광주 고등학생 살인사건'의 부실수사 및 증거 인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장 경감과 수사팀 경찰관 1명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광주지법은 증거 인멸 및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받는 수사팀장 박 경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수사팀장이었던 박 경감은 특별수사팀에 사건 직후인 5월 5일 새벽, 김아무개 광주 광산경찰서장 주재의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아무개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반면 김 서장은 이러한 유착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장 경감과 어떤 인연도 없으며 이름조차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지시는 범인이 아버지 집에 은신했을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하여 검거하라는 정상적인 수사 지휘였다고 반박했다.

현재 김 서장은 7월 7일자로 대기발령된 상태이며, 특별수사팀은 구속된 박 경감과 다른 수사팀원들을 상대로 부실수사 경위와 윗선의 개입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결
현황진행중

수사팀장과 서장의 진술이 정면으로 엇갈리면서, 경찰 내부의 조직적 은폐 여부를 밝히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 되었다.

쟁점 01사실

김 서장이 장 경감 방문 및 수사 비밀 유지를 지시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박박 경감 측
박 경감은 김 서장이 5월 5일 새벽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수사팀 직원이 ‘장윤기가 경찰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박 경감은 김 서장이 5월 5일 새벽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를 내렸으며, 이후 수사팀 직원이 ‘장윤기가 경찰가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함구하라’는 발언을 했다고 진술했다.

김김 서장 측
김 서장은 장 경감과 아무 인연도 없으며,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수시로 검거를 논의하고, ‘범인 추적 중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판단 하에 형사들을 급파해 신중히 접근하도록 지시했으며, 비밀 유지 지시가 없고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김 서장은 장 경감과 아무 인연도 없으며,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수시로 검거를 논의하고, ‘범인 추적 중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는 판단 하에 형사들을 급파해 신중히 접근하도록 지시했으며, 비밀 유지 지시가 없고 오히려 철저히 수사하라고 명령했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2개 보기
쟁점 02사실

김 경무관(전 광산서장)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수사에 개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수사팀 및 제보자
수사팀과 제보자는 김 경무관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진술한 박 경감에 따르면, 5월 5일 새벽 김 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수사팀 ㄱ경사가 장 경감과 통화 중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윗선의 은폐 의도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술과 회의 지시 내용은 김 경무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장윤기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수사팀과 제보자는 김 경무관이 장 경감과의 유착을 통해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특별수사팀에 진술한 박 경감에 따르면, 5월 5일 새벽 김 서장이 주재한 대책회의에서 ‘장윤기의 아버지인 장 경감을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또한 수사팀 ㄱ경사가 장 경감과 통화 중 ‘경찰 가족이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쉬쉬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으며, 이는 윗선의 은폐 의도를 암시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이러한 진술과 회의 지시 내용은 김 경무관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의도를 가졌으며, 장윤기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관이라는 정보를 이용해 수사를 조정했음을 시사한다.

김김 경무관
김 경무관은 자신과 장 경감 사이에 어떠한 인연도 없으며, 장 경감을 이름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아버지 집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급파하고, 범행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김 서장은 이러한 지시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으며,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 경무관은 자신과 장 경감 사이에 어떠한 인연도 없으며, 장 경감을 이름조차 모른다고 강력히 부인한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해 11시간 만에 장윤기를 검거했으며, 피의자 아버지가 경찰관이라는 보고를 받고는 ‘아버지 집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형사들을 급파하고, 범행 사실을 비밀로 유지하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 검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한다. 김 서장은 이러한 지시가 정상적인 수사 절차였으며, 도피를 돕거나 정보를 누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철저히 수사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 03사실

장 경감의 물건 정리가 증거인멸 행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수수사기관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 모 경감이 아들의 물건을 ‘정리’한 것이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 주장한다. 수사팀은 장 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미 김 모 경무관에게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진술을 근거로 증거를 은폐·파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경감의 물건 정리를 증거인멸 방조·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업무수첩·회의 자료 등을 압수·분석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팀은 장 모 경감이 아들의 물건을 ‘정리’한 것이 증거인멸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는 보기 어렵다 주장한다. 수사팀은 장 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면서, 이미 김 모 경무관에게 ‘장윤기 아버지를 찾아가라’는 지시가 내려졌다는 진술을 근거로 증거를 은폐·파기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장 경감의 물건 정리를 증거인멸 방조·증거인멸 혐의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휴대전화·업무수첩·회의 자료 등을 압수·분석하고 있다.

장장 경감
장 경감은 자신의 행위를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해 보여 아들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물건을 정리한 것이 단순히 보관·정돈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장 경감은 자신의 행위를 ‘장기간 수감이 불가피해 보여 아들 물건을 정리했을 뿐’이라고 설명하며, 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은폐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물건을 정리한 것이 단순히 보관·정돈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며, 증거인멸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