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윤기, 제1심 공판에서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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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장윤기는 6월 22일 첫 재판에서 강간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 인정
  2. 2유가족과 여성단체들은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법정 최고형 선고 촉구 기자회견 개최
  3. 3여성단체는 이번 사건을 여성 혐오에 기반한 계획적 중대 범죄로 규정

사건 내용

2026년 6월 2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장윤기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은 강간 범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장윤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등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강간,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등 총 7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재판 당일, 고(故) 이채원 양의 유가족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여러 여성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가슴 무너지는 고통을 호소하며 법정 최고형을 요청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반복된 여성 대상 폭력이 이어진 여성 혐오 기반의 중대 범죄임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 수사를 통해 장윤기의 우발적 범행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진 만큼, 스토킹과 불법 촬영 등 범죄 전력을 양형에 적극 반영하여 법정 최고 수준의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피고인이 주요 혐의를 인정했으나 성범죄 목적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유가족과 사회단체는 강력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피해자 이채원의 정확한 나이는 몇 세인가?

피해자 이채원의 나이를 17세 고등학생으로 기록한 정보와 16세로 기록한 정보가 서로 상충한다.

117세 주장
피해자 이채원은 사건 당시 17세 고등학생이었다.

나무위키의 사건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 이채원은 당시 17세 고등학생으로 명시되어 있다.

116세 주장
장윤기가 살해한 피해자 이채원의 나이는 16세였다.

특정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피해자를 16세 여고생으로 지칭하며, 피해자의 시간이 16세에 멈췄다는 변호인의 발언을 인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