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한체육회, 배재고 징계 재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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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배재고는 7월 10일 법원에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함
  2. 2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후 3시에 징계 재심의를 열기로 결정함
  3. 3재심 결과나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8월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출전 여부가 결정됨

사건 내용

2026년 7월 1일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받은 배재고 야구부는 7월 10일 법원에 해당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이 외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6개월이라는 징계 기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행정적 구제 절차도 병행된다. 배재고는 지난 8일 KBSA의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7월 20일 오후 3시에 재심의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체육회 규정에 따라 공정위는 최종심 역할을 하며 심의 당일 결론을 내리게 된다.

배재고 야구부와 교직원은 7월 6일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이에 광주제일고와 5·18 공법 3단체는 학생들의 성찰을 고려해 징계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배재고 교장은 재심의 신청서를 통해 광주일고 측의 선처 의사를 강조하며 출전 정지 기간의 단축을 간곡히 요청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의 가처분 결정과 대한체육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학생 선수들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쟁점 01사실

배재고 야구부 전원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엄중 책임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비례적 처벌론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쟁점 02사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경기방해' 규정 적용이 적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협회 입장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해, 협회 규정에 따라 이를 ‘경기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회 운영 규정에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응원 구호를 ‘스포츠 정신에 반하고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 판단해, 협회 규정에 따라 이를 ‘경기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6개월 전국 대회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부적절한 응원 문화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며, 향후 대회 운영 규정에 가중 처벌 기준을 신설하고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재고 및 일부 전문가 입장
배재고 야구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징계 근거가 자의적이며 규정상 ‘심판불복 경기방해’ 등으로 명시된 사유와 실제 적용된 ‘경기방해’만을 별도로 적용한 점을 비판한다. ‘경기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가 징계 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에야 배재고 측에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으며, 개별 선수에 대한 면담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징계를 확정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8월 대회 출전을 허용받고자 하고 있다.

배재고 야구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징계 근거가 자의적이며 규정상 ‘심판불복 경기방해’ 등으로 명시된 사유와 실제 적용된 ‘경기방해’만을 별도로 적용한 점을 비판한다. ‘경기방해’에 해당하는 구체적 기준이 모호하고, 비례성 원칙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협회가 징계 위원회 개최 하루 전날에야 배재고 측에 출석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했으며, 개별 선수에 대한 면담 없이 서면 검토만으로 징계를 확정한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따라서 배재고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청구해 8월 대회 출전을 허용받고자 하고 있다.

쟁점 03사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처분은 적정했는가?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경기 중 5·18 민주화운동 관련 부적절한 구호를 외친 것에 대해 내려진 6개월 출전정지 징계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징계 정당성 주장
스포츠 현장에서의 혐오와 조롱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며, 5·18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혐오와 조롱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스포츠 현장의 특성과 5·18 정신의 존중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징계 부당성 주장
징계 근거로 사용된 '심판불복종 경기방해' 조항을 자의적으로 적용했으며, 학생 선수들에 대한 충분한 면담이나 반론 기회 없이 정치적 외압에 의해 결정된 졸속 징계라는 입장입니다.

불명확한 징계 근거 적용, 구체적인 진위 파악 및 반론 보장 부족, 미성년 학생 선수들에 대한 교육적 접근 결여 등을 지적합니다.

쟁점 04사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부과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수위는 적정한가?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 야구부에 대한 징계 수위의 적절성과 감경 여부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및 엄벌론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행위는 중대한 잘못이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강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 및 선처론
피해 학교에 직접 방문해 사과했으며, 상대 학교의 선처 요청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 등이 있었으므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합니다.

배재고가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했고 광주일고 측이 선처를 요청했으며, 경찰 또한 처벌 불원 의사를 반영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