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재고 야구부 전원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