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의 범행 동기가 충동적인 살인인가, 계획적인 성범죄 목적 살인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여고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때때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식으로 동기를 불분명하게 주장했다.
장윤기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재미없어 자살을 고민하던 중 우연히 여고생을 보고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라고 진술했으며, 때때로 “누군가를 데리고 가려 했다”는 식으로 동기를 불분명하게 주장했다.
수사 결과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을 서행했으며, 범행 후 피 묻은 외투를 세탁·건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이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성범죄 목적 살인임을 인정하였다.
수사 결과 흉기를 사전에 소지하고, 피해자를 추적하기 위해 차량을 서행했으며, 범행 후 피 묻은 외투를 세탁·건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판단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장윤기의 범행이 충동이 아닌 사전 계획된 성범죄 목적 살인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