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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이효준 교장, 6개월 출전정지 징계 재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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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배재고는 7월 8일 이효준 교장 명의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의 6개월 출전 정지 징계에 대한 재심 신청 및 탄원서 제출
  2. 27월 10일, 징계 근거가 된 응원이 부적절했으나 6개월 정지는 과도하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3. 3광주제일고등학교와 총동창회가 학생 선수들에 대한 선처를 공개적으로 요청하며 화해의 시간을 가짐

사건 내용

배재고등학교 야구부는 지난달 29일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라는 조롱성 구호를 외쳐 지역 비하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는 7월 1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배재고에 6개월 출전 정지와 남은 경기 몰수패를 의결했습니다.

배재고는 7월 6일 이효준 교장을 포함한 86명의 방문단이 광주일고를 찾아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이후 광주일고 교장과 감독, 총동창회 등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선처를 호소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배재고는 재심 청구 기한 마지막 날인 7월 8일, 이효준 교장의 이름으로 KBSA 상위 기구인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 재심을 신청하고 교직원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어 7월 10일에는 징계가 과도하다는 판단하에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현재 배재고가 올해 출전 가능한 유일한 대회는 8월 6일 개막하는 제54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입니다. 법원의 판단이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따라 이 대회의 출전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현황진행중

피해 학교의 선처 요청과 배재고의 법적·행정적 구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공분과 절차적 시간으로 인해 실제 징계 감경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쟁점 01사실

배재고 야구부 전원에 대한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는 적절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엄중 책임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비례적 처벌론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배재고 선수들의 조롱 구호 제창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배재고 선수 측
선수들은 경기 중 외친 구호가 광주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응원이었다고 주장한다. A군은 “오직 우리 팀 분위기만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B군은 스타벅스 이벤트를 떠올린 것이라 5·18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C군은 구호가 5·18과 관련된다는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D군은 선배의 “그냥 해”라는 말에 따라 외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구호의 의도는 경기 흐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사후에 광주일고에 직접 사과했으며 징계 재심을 신청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선수들은 경기 중 외친 구호가 광주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응원이었다고 주장한다. A군은 “오직 우리 팀 분위기만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B군은 스타벅스 이벤트를 떠올린 것이라 5·18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C군은 구호가 5·18과 관련된다는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D군은 선배의 “그냥 해”라는 말에 따라 외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구호의 의도는 경기 흐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사후에 광주일고에 직접 사과했으며 징계 재심을 신청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비판 측 및 협회
협회와 비판자들은 해당 구호가 5·18을 조롱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배재고는 이미 ‘5·18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선수는 구호의 의미를 알면서도 선배의 “그냥 해”라는 권유에 따라 외쳤다는 진술도 있다. 구호가 경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사전 인식이 필요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협회와 비판자들은 해당 구호가 5·18을 조롱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배재고는 이미 ‘5·18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선수는 구호의 의미를 알면서도 선배의 “그냥 해”라는 권유에 따라 외쳤다는 진술도 있다. 구호가 경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사전 인식이 필요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