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가해자 3명 입건 및 군 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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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민간인 남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함
  2. 2현역 해병대원 2명을 군 헌병대로 인계하여 처리함
  3. 3가해자들은 술을 마신 뒤 손이 물려 위협사격을 했다고 주장함

사건 내용

2025년 6월 19일, 거제경찰서는 지난 8일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인근에서 발생한 반려견 학대 사건의 피의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가해자 3명 중 민간인 남성 1명을 동물보호법 위반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했으며, 현역 군인 신분인 나머지 2명은 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사건 당시 20대 남성 3명은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를 향해 1시간 넘게 비비탄을 난사했다. 이로 인해 반려견 1마리가 치료 중 숨졌으며,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가해자들이 무방비 상태의 개들을 구석으로 몰아넣고 정조준해 사냥하듯 쐈다며 이를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로 규정했다.

가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다가갔다가 손이 물려 화가 나 위협사격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용된 비비탄총의 종류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가해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시작되었으며, 군인 신분 가해자들은 군 수사 체계로 인계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다.

쟁점 01사실

피해 반려견의 수와 구체적인 피해 상태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마리 대상/3마리 피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22마리 대상/2마리 피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범행의 동기가 정당한 방어(위협사격)였는가, 아니면 잔혹한 학대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협사격 주장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호기심/학대 진술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