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범행의 동기가 정당한 방어(위협사격)였는가, 아니면 잔혹한 학대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위협사격 주장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호호기심/학대 진술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