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0대 남성 3명, 반려견 비비탄 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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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대 남성 3명이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으로 반려견들에게 수천 발을 난사해 1마리 폐사 및 2마리 중상 초래
  2. 2가해자 중 2명은 휴가 중이던 현역 해병대원으로 확인되었으며, 민간인 1명과 함께 범행 가담
  3. 3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 B씨에게 징역 2년, C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

사건 내용

2025년 6월 8일 오전 1시 15분경, 경남 거제시 일운면의 한 식당 마당에서 20대 남성 3명이 반려견 4마리를 향해 1시간 넘게 비비탄을 난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인근 펜션에 묵고 있던 일행으로, 불법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사용하여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정조준해 사격했다. 이 사고로 반려견 1마리가 치료 중 숨졌으며, 나머지 반려견들은 이빨이 부러지거나 안구를 적출해야 하는 등 심각한 중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가해자 3명 중 2명은 휴가 중이던 현역 해병대원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뒤 개에게 손이 물려 위협 사격을 했다거나, 개의 반응을 보고 싶어 쐈다는 등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해병대 예비역 연대는 "해병대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라며 이들의 즉각적인 퇴출과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사건 이후 2026년 7월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특수재물손괴 및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으나, 동물보호단체들은 이것이 단순 학대가 아닌 중대한 폭력 사건이라며 법정 최고 수준의 엄벌을 요구했다.

현황진행중

현역 군인이 포함된 잔혹한 동물 학대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으며, 사법부의 최종 선고를 통해 책임 소재가 가려질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피해 반려견의 수와 구체적인 피해 상태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44마리 대상/3마리 피해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거제시 일운면 한 식당 마당에 있던 반려견 4마리에게 20대 남성 3명이 비비탄총을 난사했다. 그 결과 1마리는 치료 중에 사망했으며, 나머지 2마리는 이빨이 부러지고 안구가 손상되는 중상을 입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4마리이며, 실제 피해를 입은 반려견은 3마리(1마리 사망·2마리 중상)이다.

22마리 대상/2마리 피해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서 기소된 20대 3명 중 현역 군인 2명이 비비탄을 난사한 대상은 반려견 2마리였다. 두 마리 모두 안구 적출 등 중상을 입었고, 그 중 한 마리는 이후 사망했다. 따라서 피해 대상은 2마리이며, 피해를 입은 반려견도 2마리(두 마리 모두 중상·사망 포함)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범행의 동기가 정당한 방어(위협사격)였는가, 아니면 잔혹한 학대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위협사격 주장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3명은 술을 마신 뒤 개에게 물려 화가 나서 개들을 향해 비비탄을 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개들의 물림으로 인한 위협에 대한 자위 차원의 ‘위협사격’이라고 주장한다.

호기심/학대 진술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1시간 넘게 수백 발의 비비탄을 난사하며 무방비 상태의 반려견들을 구석에 몰아 정조준해 사냥하듯 쏘았고, 1마리는 즉사, 나머지 2마리는 중상을 입는 등 고의적·계획적인 잔혹 학대로 판단된다. 이는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