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환자 전원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민민원인
민원인은 우편으로 “지난달 2일 저녁 입원 중이던 환자 40여명이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 병원으로 집단 이송됐다”며 “의사의 퇴원 결정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야간에 강제 이송과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렵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이며, 법정 감염병 환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며, 이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민원인은 우편으로 “지난달 2일 저녁 입원 중이던 환자 40여명이 차량을 이용해 타 지역 병원으로 집단 이송됐다”며 “의사의 퇴원 결정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야간에 강제 이송과 강제 입원이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스스로 의사표현이 어렵고 보호자도 없는 상태이며, 법정 감염병 환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밝히며, 이는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평평택경찰서
평택경찰서는 현재 환자들의 소재와 전원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원된 환자 중 약 20여명은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환자들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건은 수사 단계에 있으며, 전원 과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한다.
평택경찰서는 현재 환자들의 소재와 전원 절차의 적법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원된 환자 중 약 20여명은 타 지역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나머지 환자들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아 위법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사건은 수사 단계에 있으며, 전원 과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