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재섭 의원,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삭제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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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허위조작정보를 이유로 한 유통금지,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 제한 규정 삭제
  2. 2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명문화
  3. 3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검열을 원천 금지

사건 내용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2026년 6월 26일,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 방지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7월 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플랫폼 사업자의 '자발적 검열'을 확산시켜 공론장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과잉 검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를 법률상 기본 원칙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와 게시자가 정보를 자유롭게 게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을 명문화했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제한할 수 없으며, 제한하더라도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했다.

특히 국가가 정보 내용을 사전 심사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재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를 근거로 한 유통금지, 가중 손해배상, 과징금 등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는 관련 규정들을 삭제하도록 했다.

현황진행중

김재섭 의원은 명백한 불법정보 차단은 유지하되, 권력 비판과 정치적 의견 표명이 '허위'라는 명분으로 입막음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쟁점 01사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전검열 도구로 악용될 것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개정법 철회 및 검열 반대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다수 정치인과 시민단체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위헌적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즉각 시행을 중단하고 재개정을 요구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헌이고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시행 금지를 주장했으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를 ‘커뮤니티 검열법’이자 ‘권력자에 대한 비판을 봉쇄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이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와 동일하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남아 있어, 과거 류희림 위원장 시절 방심위가 ‘가짜뉴스 근절’ 차원에서 인터넷 언론 보도 심의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가 사전 검열로 위축될 위험이 존재한다. 실제로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하고, 올림픽공원에서 ‘진실이 사라진다’는 구호와 함께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는 등 사회적 반발이 극심하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수익 제한까지 책임을 확대하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까지 사전 차단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점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을 정당화하며, 법령을 개정하거나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규정 수정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된다.

개정법 유지 및 규제 필요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와 여당은 허위·조작정보가 사회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유통한 자와 이를 방조한 언론·플랫폼·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고 5천만원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반복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그리고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 되는 대형 유튜버에게는 더욱 강력한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는 허위 정보가 선동·조장하는 차별·증오를 억제하고, 온라인 공론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플랫폼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심의 대상에서 제외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과도한 사전 검열이 아니라 사후 조치를 강조한다. 전문가 역시 허위·조작정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 적절한 검증 절차와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공공의 안전과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개정법을 유지하고, 시행 과정에서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3개월 계도기간 등 보완책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