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배 상근부회장이 이사회 없이 별도 회의를 통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전력강화위원장의 업무를 이어가도록 지시했다.
해당 지시는 규정상 근거가 없는 부적절한 행정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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