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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 이사회, 홍명보 감독 선임 서면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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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임생 기술총괄이사는 감독 추천 권한이 없음에도 독단적으로 홍명보를 추천하고 선임함
  2. 2이사회가 7월 10~12일 진행한 승인 과정은 토론 없는 서면 결의로 형식적으로 이루어짐
  3. 3법원은 홍명보 선임이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선임이며 이사회 권한이 형해화되었다고 판단함

사건 내용

대한축구협회는 2024년 7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명보 감독 내정을 발표했으며, 이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사회를 열어 선임을 추인했다. 그러나 이 과정은 대면 회의나 충분한 토론 없이 서면 결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법원은 이를 통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견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거수기 역할만 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선임 과정에서는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 감독 추천 권한은 전력강화위원회에 있으나, 당시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권한 없이 독단적으로 후보를 추천했다. 법원은 정해성 전력강화위원장이 사퇴하며 권한을 협회나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으며, 따라서 이임생 이사가 진행한 선임 절차는 규정을 위반한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면접 과정의 불공정성도 드러났다. 외국인 후보자들에게는 참관인, 질문지, 평가표를 갖춘 깐깐한 검증을 실시한 반면, 홍명보 감독의 경우 이임생 이사가 자택 앞에서 만나 기록이나 평가표 없이 졸속으로 면접을 진행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후보자 숫자와 추천 결과 등을 발표했으나, 법원은 이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인정했다.

현황진행중

법원은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음을 인정하고 문체부의 조치 요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