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창영 종합특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2차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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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종합특검팀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불러 조사했다.
  2. 215일 첫 소환에 이은 2차 조사다.
  3. 3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2026년 6월 19일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현황진행중

이 사건은 특검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건 처리 관여와 보고서 수정 경위를 조사한 절차적 사실로, 혐의 성립 여부는 향후 수사와 판단을 통해 확인될 사안이다.

쟁점 01사실

이창수 전 지검장이 김건희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는가?

이창수가 주가조작 무혐의 판례 검토를 지시한 행위가 수사팀에 대한 부당한 압력인지, 아니면 사건 처분 완결성을 위한 정상 절차인지 다툼이 있다.

특검 측 주장
이창수가 무죄 판례 참조를 지시하고 수사 보고서를 사후 수정한 것은 위법한 수사 무마 지시에 해당한다.

특검은 이창수가 김건희 여사와 유사한 역할을 한 주가조작범의 무죄 판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과 수사보고서 변경 사실을 근거로 외압 및 문건 사후 수정 의혹을 보고 있다.

이창수 측 주장
판례 검토는 사건 처분의 완결성을 위해 당연히 거쳐야 하는 절차이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이창수 측은 판례 검토가 무혐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지시가 아니라 사건 처분의 법리적 완결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 절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