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9년부터 노동계 반발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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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1989년부터 노동계 반발 등을 이유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2. 2최저임금제도는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다.
  3. 3이후 1989년부터는 노동계 반발 등을 배경으로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제도는 시행 첫해인 1988년에 업종별 구분 적용이 이뤄졌으나, 이후 1989년부터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

경향신문은 업종별 차등 적용이 매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노사가 대립하는 쟁점이며, 최저임금법 제4조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신문도 1988년 이후 1989년부터 올해까지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돼 왔다고 전했다.

이 배경 때문에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현재의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제도 변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현황진행중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돼 왔다는 점은 확인된다.

쟁점 01사실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연령·지역 등 기준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연령·지역 등 기준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단일 최저임금 유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