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한다.
1988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의 사례였고, 이후 제도 운영은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 전환됐다.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