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시 업종별 차등 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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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이뤄졌다.
  2. 2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했다.
  3. 3최저임금법은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사건 내용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에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이뤄졌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실제 업종별 차등 적용 사례는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으로 설명된다.

이후 1989년부터는 업종별 차등 적용 대신 단일 최저임금 체계가 유지됐다. 이 1988년 사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를 논의할 때 역사적 전례로 언급된다.

현황진행중

1988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제 시행 첫해의 사례였고, 이후 제도 운영은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계로 전환됐다.

쟁점 01사실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하는가?

경영계는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노동계는 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반대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연령·지역 등 기준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OECD 30개국 중 20개국이 업종·연령·지역 등 기준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으며 음식·숙박 등 취약 업종의 임금 부담을 줄여야 한다.

단일 최저임금 유지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다.

업종별 차등 적용은 특정 업종에 대한 낙인 효과와 더불어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