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 초기업노조 상대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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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DX부문 조합원 5인이 초기업노조의 의사결정 과정(설문조사·공고 절차)을 문제 삼아 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내용

경위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명은 2026년 5월 15일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와 사측의 2026년 임금·단체교섭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 취지는 DS부문 중심의 초기업노조가 교섭요구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 수렴, 총회 공고, 총회 의결 등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법원 판단

수원지법 민사31부는 5월 26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을 선정한 뒤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교섭요구안을 제출한 뒤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확정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특정 조합원의 요구에 치우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도 신청인들이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5월 20일 노사 잠정합의안이 이미 도출돼 단체교섭 행위가 종료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언급했다.

현황진행중

수원지법은 신청인들이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나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 부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쟁점 01사실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 확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

신청 측
총회 공고가 규약상 요구되는 기간보다 늦게 이뤄졌고, 총회 의결 없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로 교섭요구안을 갈음한 것은 규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신청 측은 공고가 하루 전에 이뤄졌고, 집행부가 시간 부족을 이유로 설문조사 결과를 교섭요구안 확정 절차처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초기업노조
설문조사를 통해 조합원 의사를 확인했고 공동교섭단 회의를 거쳐 교섭요구안을 확정했으므로, 교섭을 중단시킬 정도의 중대한 절차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초기업노조가 안건 선정 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자체 요구안을 마련한 뒤 공동교섭단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