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신청인들이 초기업노조 교섭요구안의 중대한 하자나 조합원 의사 확인 절차 부재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총회 공고 기간과 설문조사로 교섭요구안 의결을 대체한 절차가 노조 규약 위반인지가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