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 호소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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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강일리버파크·강일리엔파크 입주민 일동이 재계약 보장·감정가 분양전환 등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5월 24일, 서울 강동구 강일리버파크와 강일리엔파크의 장기전세 입주민 일동이 단지 내 분양세대와 서울시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주민들은 2007~2009년 시행된 서울시 시프트 정책을 언급하며,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최장 20년 안정 거주를 약속받고 입주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현재 시세 약 10억 원 수준 주택에서 보증금 약 3억 원만 돌려받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호소문에는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 감정가 기준 분양전환 기회, 저리 이주대출 및 공공전세 연계, 신규 정책 수립 시 분양·전세 대표자 공동 참여 요구가 담겼다. 해당 입장문은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확산됐고, 온라인에서는 계약 만료와 형평성을 들어 비판하는 반응과 대규모 퇴거에 대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현황진행중

이 사안은 입주민 호소문 발표와 그 요구 내용을 확인한 단계로, 서울시·SH의 공식 수용 여부나 후속 조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쟁점 01사실

20년 장기전세 계약 만기 후 재계약·분양전환을 보장해야 하는가?

입주민은 서울시의 '20년 안정 거주' 약속을 근거로 재계약·감정가 분양전환을 요구하고, 서울시·SH는 계약 기간 종료 시 퇴거가 원칙이며 예외 인정 시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본다.

입주민 측
시세 23% 보증금으로 20년 거주를 약속받았고, 만기 후에도 무주택 실수요자 재계약 보장·감정가 분양전환·저리 이주대출 지원이 필요하다.

강일리버파크와 고덕리엔파크 장기전세 입주민들은 2027년부터 만기가 도래하면 보증금 3억 원만 받고 수백 가구가 동시에 퇴거해야 한다며, 보증금 현실화 재계약과 분양전환 기회를 요구했다.

서울시·SH 측
20년 계약 종료 시 퇴거가 원칙이며, 만기 물량은 신혼부부 대상 미리내집으로 재공급해야 한다. 기존 입주민에게 예외를 주면 대기자와의 형평성이 훼손된다.

SH는 기존 시프트 단지의 최장 20년 계약이 끝나면 입주자들이 퇴거해야 하고 해당 물량을 미리내집으로 전환해 재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