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회, 2024-12-04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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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국회가 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경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사건 내용

국회는 2024년 12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해제 요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회기록원은 결의안 가결 시각을 01시 01분경으로 기록하고 있다. BBC와 법률신문도 국회가 새벽 1시 무렵 표결을 진행해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결의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의안 가결 뒤 계엄령 선포가 무효라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결의안 가결 이후 국회 본청에 진입했던 군경 인력은 철수했다. 국회기록원은 같은 날 04시 26분 대통령실이 계엄 해제를 발표했고, 04시 30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계엄이 최종 해제됐다고 설명한다.

현황진행중

2024년 12월 4일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쟁점 01사실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국가 수호 조치였는가, 아니면 내란을 목적으로 한 친위쿠데타였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내란·친위쿠데타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군 병력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는 ‘내란’과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 해산·언론 통제 등 권력 독점을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었다[위키백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위법적 조치였으며, 군 병력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는 ‘내란’과 ‘친위 쿠데타’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며, 국회 해산·언론 통제 등 권력 독점을 위한 목적이 내포돼 있었다[위키백과].

국가수호·정당한계엄론
정부는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와 대통령 간 지속적인 충돌,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질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위키백과].

정부는 여소야대에 따른 국회와 대통령 간 지속적인 충돌, 그리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사법 리스크 등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헌법이 허용하는 위기 상황에서 국가 질서와 국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위키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