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 연 최대 600만원 의료비 지원
0 글·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에게 연 최대 6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이 제도가 입원·응급치료 등에 국한돼 운영되고 있으며, 말기암 등 중증질환을 앓는 난민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등장한 이집트 국적 난민 신청자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항암치료를 받아 왔고, 3주마다 약 740만원의 환자 부담 진료비가 발생했다고 설명됐다.
보도는 난민 신청자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정치적 박해 우려 등으로 본국에 돌아가지 못하고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현행 의료지원 제도가 최소한의 생명권과 의료 접근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기됐다.
현황진행중
2010년부터 난민 신청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보도된 사례에서는 지원 범위와 한도가 중증질환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가 지적됐다.
🕵️
루머가 아직 없습니다
의혹이 정리되면 여기에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