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저장소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와 과징금 등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에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맞선다.
2026년 5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엑스(X) 계정에서 일간베스트저장소처럼 조롱·혐오 표현을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사이트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엄격한 조건 아래 조롱·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징벌배상, 과징금, 사이트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허용하는 방안을 공론화하고 실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안을 국무회의에서 검토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언의 직접적 계기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논란이었다. 노무현재단 관계자는 현장에서 법적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고 설명하며 혐오표현 처벌 법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사안은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행사와 세월호 참사 추모일 관련 이벤트 논란 등과 맞물려 확산됐다. 이후 온라인 혐오표현을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사이트 운영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의 공개 발언으로 일베 폐쇄 및 혐오표현 규제 논란이 전국적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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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과 국민일보는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으로 이 내용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추도식 뒤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특정 사이트의 사진 챌린지를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국민일보는 현장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폭력 행위가 아니어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 변호사의 설명을 함께 보도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은 이를 봉하마을 '일베 인증샷' 파문으로 요약했으나, 독립 확인보다는 보도와 조 변호사 주장을 재서술한 성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와 과징금 등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에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맞선다.
방통위의 불법정보 비중 기준이나 과거 한총련 웹사이트 폐쇄 사례는 사이트 전체 제재가 가능하다는 근거로 거론된다. 반면 2018년 국민청원 당시에도 법적 기준의 모호성과 과도한 검열 우려 때문에 실제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고, 일베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줄어든 점도 실효성 판단의 변수다.
뉴스메이드 등은 불법정보 유통금지 조항과 사이트 전체가 불법정보의 집합체로 판단될 수 있다는 과거 판례를 폐쇄 검토의 근거로 제시한다.
2018년 일베 폐쇄 국민청원 당시에도 많은 동의가 있었지만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과도한 검열 우려가 쟁점이 되며 폐쇄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설명이 제시된다.
시설물 훼손이나 폭력 행사가 아닌 조롱성 언행만으로는 현행법상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반복적 조롱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별도 처벌 규정이나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조수진 이사 등은 일베 티셔츠와 상징적 손가락 포즈, 챌린지 인증샷 등을 근거로 일베 회원의 조직적 도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었거나 일베 측의 공식적인 게시 확인은 없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지목해 폐쇄 검토를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키웠다. 한쪽은 국가 권력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공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쪽은 반복되는 조롱·혐오 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화 지시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과 5·18, 세월호 관련 조롱성 콘텐츠 확산 사례가 문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일부 법학·사회학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확립된 사건에 대한 혐오 유통에는 플랫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