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저장소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 행위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와 과징금 등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에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맞선다.
2026년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들이 노무현기념관과 노 전 대통령 동상 주변에서 조롱성 행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추도식 당일 연인원 약 50명으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일베 티셔츠를 입고 기념관 곳곳에서 일베를 상징하는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일부 보도는 이들이 특정 온라인 챌린지를 수행한 뒤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후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는 이들이 노무현기념관 전자 방명록과 포스트잇에 '운지', 'MC무현', '우흥~', '딱!', '그립습니노' 등 고인을 비하하는 표현을 남겼다고 공개했다. MBC는 봉하마을 관리 직원 발언을 인용해 유사 사례가 최근 몇 달 사이 늘었고, 조롱 행위에 가담하는 연령층도 낮아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장 직원들은 퇴거를 요구하고 채증 사진을 남겼지만, 폭력 행위나 시설물 훼손이 아닌 조롱성 언행만으로는 즉각적인 강제 조치나 형사 신고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은 이후 혐오표현 처벌, 온라인 커뮤니티의 책임, 사이트 폐쇄나 징벌배상 검토 필요성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현장에서는 채증 중심의 대응에 그쳤고, 사건 이후 혐오표현 규제와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관련 루머 3건
뉴스1과 국민일보는 조수진 변호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당일 봉하마을 기념관에서 일베 이용자로 추정되는 청년들이 손가락 표시를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행동에 대해 특정 사이트에 사진 챌린지를 하라는 글이 올라왔고 이를 수행한 뒤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뉴스1과 국민일보는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주장으로 이 내용을 전했다. 조 변호사는 추도식 뒤 보고받은 내용이라며, 특정 사이트의 사진 챌린지를 수행하고 인증샷을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밝혔다. 국민일보는 현장 직원들이 퇴거를 요구했지만 폭력 행위가 아니어서 채증 사진을 찍는 정도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조 변호사의 설명을 함께 보도했다. 네이버 블로그 글은 이를 봉하마을 '일베 인증샷' 파문으로 요약했으나, 독립 확인보다는 보도와 조 변호사 주장을 재서술한 성격이다.
MBC는 봉하마을 관리 직원들이 최근 비슷한 조롱 사례가 늘고 연령층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한 관리 직원은 “추세가 낮아져서 초등학생 대로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베 폐쇄와 과징금 등 제재 검토를 언급하면서, 국가가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공권력 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조롱과 혐오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플랫폼에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맞선다.
시설물 훼손이나 폭력 행사가 아닌 조롱성 언행만으로는 현행법상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반복적 조롱과 혐오 표현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별도 처벌 규정이나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된다.
조수진 이사 등은 일베 티셔츠와 상징적 손가락 포즈, 챌린지 인증샷 등을 근거로 일베 회원의 조직적 도발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신원이 확실히 확인되었거나 일베 측의 공식적인 게시 확인은 없다.
대통령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를 직접 지목해 폐쇄 검토를 언급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을 키웠다. 한쪽은 국가 권력이 정치적으로 불편한 공간을 표적으로 삼는 것이라고 보고, 다른 쪽은 반복되는 조롱·혐오 문화에 대한 책임 있는 공론화 지시라고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조롱 논란과 5·18, 세월호 관련 조롱성 콘텐츠 확산 사례가 문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일부 법학·사회학 전문가들은 특별법으로 역사적 정당성이 확립된 사건에 대한 혐오 유통에는 플랫폼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