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은현장 업무방해·주가조작 등 혐의 전부 불송치·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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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4년 말 가세연이 은현장에게 제기한 업무방해·주가조작 등 고소·고발이 전부 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

사건 내용

가세연 김세의가 은현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주가조작 연루 등 고소·고발은 2024년 말경 전부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은현장은 이후 사비로 가세연 지분 50%를 인수해 김세의 통장을 가압류하는 등 상법을 활용한 이례적 반격에 나섰다. (개별 사건별 정확한 처분 일자는 '그해 말'로만 확인됨.)

현황불명

경찰은 은현장의 업무방해·주가조작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불송치·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