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2026년 5월, 19개월 여아의 보호자가 SNS 스레드에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 남탕에 딸을 데려가도 되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작성자는 아이가 만 1살이며,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아이가 이전에 엄마와 사우나를 이용했을 때 물을 받아둔 바구니에서 잘 놀았다고 설명하며, 동반 시 조심할 점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 글은 SNS에서 많은 반응을 얻었고,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논쟁이 커졌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게시글은 좋아요 1800건과 공유 1200회를 넘겼고, 댓글도 1300개 이상 달렸다.
댓글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반대 이유는 타 이용자의 사생활과 아이의 안전 문제였다. 일부 이용자들은 남탕은 성인 남성들이 탈의하고 목욕하는 공간인 만큼, 법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여아를 데려가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봤다. 또 집이나 다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성 목욕탕을 이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나왔다.
반대 의견은 특정 성별 조합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일부 이용자들은 남아가 여탕에 들어오는 것도 불편하다며, 공중목욕탕은 가능한 한 같은 성별 이용자끼리 이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논쟁은 보호자의 편의뿐 아니라 다른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공공장소의 이용 감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문제로 확대됐다.
현행 기준상 한국에서는 만 4세 이상 아동이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다. 과거에는 허용 연령이 더 높았지만, 이용자 민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제한 연령이 낮아졌다. 제한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과태료 책임은 목욕장 업주에게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이 최소 기준을 정한다고 해서 모든 이용자가 그 범위 안의 동반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처럼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제한된 경우를 고려해 예외적 공간이 남아 있지만, 이번 논란은 법적 가능성과 사회적 감수성이 다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논란이 커진 뒤 작성자는 아내와 함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고, 19개월이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를 남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목욕탕 이용 질문을 넘어, 공중 이용시설에서 보호자 판단과 아동 안전, 타인의 사생활 보호가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준다. 법적 허용선은 기준점일 뿐이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의 불편감과 사회적 규범까지 함께 고려될 수밖에 없다.
작성자는 반대 여론을 확인한 뒤 아이를 남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논란은 목욕탕 이용 규정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자 판단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한이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