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9개월 여아 남탕 동반 SNS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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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5월 19개월 여아의 보호자가 SNS에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 남탕에 딸을 데려가도 되는지 물으며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2. 2게시글 캡처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면서 좋아요 1800건, 공유 1200회, 댓글 1300개 이상이 달렸고 댓글에서는 타 이용자의 사생활과 아이의 안전 문제가 주된 반대 이유로 제기됐다.
  3. 3논란이 커진 뒤 작성자는 아내와 함께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으며 19개월이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며 아이를 남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현황진행중

작성자는 반대 여론을 확인한 뒤 아이를 남탕에 데려가지 않겠다고 밝혔고, 논란은 목욕탕 이용 규정과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자 판단 기준 사이의 긴장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다.

쟁점 01사실

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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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금지 연령 기준으로 만 4세(48개월)가 적정한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쟁점 03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제한 개정은 2021년 1월 1일에 이뤄졌는가, 2022년에 이뤄졌는가?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쟁점 04사실

목욕장 업주에게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가?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