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A씨는 스레드에 19개월 딸을 남탕에 데려가도 되는지 묻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용하려던 곳이 아파트 커뮤니티 사우나이며, 규정상 48개월까지 가능하다고 들었다고 설명했다.
게시글은 스레드에서 많은 반응을 얻은 뒤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됐다. 댓글에서는 여자아이가 아빠를 따라 남탕에 들어가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고, 안전 우려와 같은 성별 공간 이용을 요구하는 반응도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아내와 댓글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딸을 데려가지 않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밝혔다.
A씨의 SNS 질문은 영유아의 이성 목욕탕 동반 여부를 둘러싼 온라인 논쟁의 발단이 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한이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