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제한 연령 만 4세로 추가 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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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만 4세(48개월)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목욕탕에 들어갈 수 없게 됐다.
  2. 2일부 보도에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것으로, 다른 보도에서는 2022년에 조정된 것으로 전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현행 기준은 만 4세 이상 아동의 이성 목욕실·탈의실 동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며, 보도상 개정·시행 시점에는 2021년과 2022년 설명이 함께 존재한다.

쟁점 01사실

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동반 반대 (프라이버시·아동 인권)
19개월이라도 여아를 남탕에 데리고 가는 것은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아동에게도 불필요한 성적 노출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의 남탕 성범죄 사례처럼 안전상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온라인 댓글에서는 어린 여아라도 남탕 동반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 다수였고, 같은 성별 이용 공간 원칙과 아동 안전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규정상 허용 및 보호자 편의
19개월은 법정 제한 연령보다 어리고 보호자 없이 목욕탕 이용이 어려운 영유아이므로, 규정상 허용되는 범위에서는 보호자 동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기준은 만 4세 이상부터 이성 보호자 동반 목욕탕 출입을 금지하며, 그보다 어린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반 필요성을 인정하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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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제한 개정은 2021년 1월 1일에 이뤄졌는가, 2022년에 이뤄졌는가?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22021년 1월 1일 개정 시행설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아의 여탕 출입과 여아의 남탕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한이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22022년 개정설
목욕탕 남녀 동반 출입 제한 연령이 2022년에 만 4세로 조정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신문 계열 보도 등은 과거 만 7세, 이후 만 5세 기준을 거쳐 2022년에 만 4세로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쟁점 03사실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금지 연령 기준으로 만 4세(48개월)가 적정한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쟁점 04사실

목욕장 업주에게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가?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