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목욕장업에서 성별이 다른 보호자를 따라 입장할 수 있는 아동 연령 기준이 만 4세 미만으로 정리됐다.
서울신문 계열 보도는 2002년까지 만 7세 미만, 2003년 이후 만 5세 기준이었다가 2022년에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남아의 여탕 출입과 여아의 남탕 출입이 금지됐다고 전했다.
현행 기준을 어겨 적발되면 목욕장 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최소 연령 예외가 남아 있는 배경으로는 한부모 가정, 조손 가정처럼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동반해야 하는 사정이 거론됐다.
현행 기준은 만 4세 이상 아동의 이성 목욕실·탈의실 동반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며, 보도상 개정·시행 시점에는 2021년과 2022년 설명이 함께 존재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한이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