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기준 만 7세에서 만 5세로 하향

0 ·0 외부 연결·1 조회·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02년까지는 부모 동반 시 만 7세 미만 아동의 이성 목욕탕 출입이 가능했으나, 2003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준이 만 5세로 낮춰졌다.
현황진행중

이후 만 5세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됐다.

쟁점 01사실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금지 연령 기준으로 만 4세(48개월)가 적정한가?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기준 강화 또는 현행 유지
만 4세 이상부터는 아동이 성별 차이나 주변 시선을 인식하기 시작할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이성 아동의 출입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더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공중목욕장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남탕·여탕 모두에서 이성 아동 출입에 대한 불편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되어 왔고, 이러한 민원이 누적되며 제한 연령이 낮아진 배경이 있다.

기준 완화 또는 예외 필요
한부모·조손 가정처럼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아이를 돌볼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어, 일률적인 연령 기준만으로는 현실적인 돌봄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완전한 입장 금지가 아니라 일정 연령까지 예외를 두는 이유는 보호자 구성이나 가정 사정상 성별이 다른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는 경우를 고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3개 보기
쟁점 02사실

목욕장 업주에게 부과되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 적정한가?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

업주 처벌 타당성
영업자가 출입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으므로, 연령 기준 위반 시 업주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공중위생 관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목욕장 출입 연령 기준은 이용자의 불편과 공중위생 관리 필요를 반영해 운영되는 규정이며, 현장 출입 통제 책임은 영업자에게 부과된다.

업주 책임 과중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보호자가 동반한 영유아의 연령 판단은 영업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부분이며, 보호자의 선택에 따른 위반을 업주가 전적으로 과태료를 부담하는 것은 책임 소재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연령 기준 위반이 보호자의 판단과 정보 제공에 좌우될 수 있는 상황에서 업주에게만 과태료 부담이 집중되면 실제 책임 주체와 제재 대상이 어긋날 수 있다.

쟁점 03사실

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쟁점 04사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목욕장업 이성 동반 출입 제한 개정은 2021년 1월 1일에 이뤄졌는가, 2022년에 이뤄졌는가?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