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월 여아의 남탕 동반 출입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인권 측면에서 적절한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2003년 정부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목욕장업에서 이성 보호자와 동반 출입할 수 있는 아동 연령 기준을 낮췄다.
2002년까지는 부모와 함께라면 만 7세 미만 아동이 성별이 다른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2003년 개정 이후 기준은 만 5세로 조정됐다. 당시 조정 배경으로는 과거보다 빨라진 아동의 발육 속도, 성별이 다른 아동 출입에 대한 이용자 불편 민원, 목욕탕 업계의 제한 연령 하향 요구 등이 언급됐다.
이 기준은 이후 다시 조정되어 현재 논의되는 만 4세 이상 제한 규정의 전 단계가 됐다.
이후 만 5세 이상 아동은 성별이 다른 보호자와 함께 목욕탕에 출입하는 것이 제한됐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48개월 미만은 이성 목욕탕 동반 출입이 허용되나, 19개월 여아를 남탕에 데려가는 것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은 만 4세 이상의 이성 동반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이 기준이 타 이용자 프라이버시와 아동 보호를 위해 적절한지, 보호자 상황에 따른 예외가 더 필요한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일부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만 4세 이상 금지가 시행됐다고 하고, 다른 보도는 2022년에 연령이 만 4세로 조정됐다고 전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제한이 적용됐다고 설명한다.
아이가 연령 기준을 어기고 입장했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장 주인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보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