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10조원대 전분당 담합 수사 및 핵심자 구속·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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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검찰은 2026년 2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전분당 과점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담합 혐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 2검찰은 담합 기간을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으로 보고, 2026년 4월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한 뒤 임직원 25명·법인 3곳·전분당협회장을 기소했다.
  3. 3검찰은 혐의 규모를 10조원대로 파악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최종 과징금과 제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사건 내용

왜 전분당 담합이 큰 사건인가

전분당은 물엿, 과당, 올리고당처럼 과자·음료·유제품 등에 널리 쓰이는 식품 원재료다. 소비자가 직접 사는 품목은 아니지만 가공식품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검찰은 이 사건을 서민 생활물가와 연결된 담합으로 보고 있다.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6년 2월 전분당 과점 업체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4월에는 대상 사업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4월 말에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 관련 법인과 임직원 다수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는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업체 대표급 인사들이 골프·식사 모임을 통해 담합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정황도 보도했다.

쟁점은 규모와 기간이다

검찰은 업체들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 판매가격과 대형 실수요처 입찰 가격을 맞춘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이 파악한 혐의 규모는 10조원대로, 기존 설탕 담합 규모보다 크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다만 과징금은 검찰의 혐의 규모만으로 곧바로 정해지지 않는다. 공정위가 위반 매출액, 기간, 관여 정도, 법 위반 중대성 등을 따져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따라서 7000억원을 넘을지 여부는 아직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향후 행정처분의 핵심 변수다.

기업 부담도 커졌다

블로터는 CJ제일제당이 이미 설탕 담합 과징금 1507억원을 반영한 상황에서 전분당 사건까지 겹치며 재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분당 사건은 기간이 길고 검찰이 보는 매출 규모도 커, 최종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관련 기업들의 충당부채와 현금 유출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 사건은 검찰의 대규모 기소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다. 공정위가 어느 범위까지 담합 매출을 인정하고 어떤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현황진행중

전분당 사건의 핵심은 형사 책임뿐 아니라 공정위가 검찰이 본 10조원대 규모와 8년 기간을 과징금 산정에 얼마나 반영할지다.

쟁점 01사실

전분당 담합의 정확한 기간과 혐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공정위는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6개월 동안 관련매출액 6조2000억 원 규모의 담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10조1520억 원대 가격 담합이 이뤄졌다고 보고 수사·기소했다.

공정위: 약 7년 6개월·6조2000억 원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 전분당 B2B 판매시장에서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을 담합했으며, 관련매출액은 6조2000억 원에 이른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브리핑은 심사보고서 기준으로 담합 기간을 2018년 5월경부터 2025년 10월경까지로 보고, 담합 영향 관련매출액을 6조2000억여 원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약 8년·10조원대
검찰은 CJ제일제당, 대상, 사조CPK 등이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8년간 전분당과 부산물 등에 대해 총 10조1520억 원 규모의 가격 담합에 나선 것으로 보고 수사·기소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 공소장과 수사 결과는 담합 시작 시점을 2017년 7월로 보고, 전체 혐의 규모를 10조1520억 원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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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담합 혐의를 받는 사업자는 4개인가 3개인가?

공정위 제재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4개사가 심사보고서 대상에 포함됐지만, 검찰 기소 보도에서는 법인 3곳과 협회장·임직원이 기소된 것으로 정리된다. 이에 따라 삼양사가 형사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공정위 제재 대상은 4개사
공정위 절차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삼양사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가 심사보고서 송부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브리핑과 관련 보도는 공정위가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심의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한다.

검찰 기소는 법인 3곳
검찰 기소 단계에서는 CJ제일제당·대상·사조CPK 등 법인 3곳과 협회장, 임직원들이 기소된 것으로 보도됐다.

블로터와 국민일보 보도는 전분당 가격 담합 혐의로 기소된 법인을 3곳으로 적고, 임직원 및 협회장 기소 내용을 함께 전했다.

쟁점 03사실

업체들의 가격 인하는 자발적 조치인가 제재 회피용인가?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 전분당 업체들이 3~5% 가격 인하를 단행했으나, 이 조치가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인하인지 아니면 공정위 제재와 검찰 수사 압박에 따른 수세적 조치인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자발적 가격 조정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 안정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자발적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는 입장이다.

국제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를 반영한 가격 인하였다는 회사 측 설명이 제시된다.

제재 압박에 따른 조치
심사보고서 발송 직전에 이뤄진 가격 인하는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제재 완화를 노린 수세적 조치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격 인하가 담합 조사와 형사 절차가 진행되는 시점에 나왔고, 업계에서는 담합 논란에 따른 부담이 일부 작용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